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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26 2020가단21731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제천시 B 외 2필지 C아파트 D호의 임대인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계약에 기해 2019. 5. 24. 임차인인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으로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20. 대위변제금 1억 원을, 2020. 10. 30.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비용 5,939,726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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