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4: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길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의 보닛을 손바닥으로 2회 내리치고, 무단으로 위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위 F으로부터 하차 요청을 받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긁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3순찰차량 본닛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CD에 저장된 동영상, 수사보고(현장상황), 경위 F 오른팔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