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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8 2014고단23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0. 23:3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차고 불상의 물건으로 위 차량의 좌측 뒷 휀다 부분을 찍어 위 차량을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38세) 소유인 위 산타페 차량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개새끼들아, 경찰관이면다가. 너희가 뭔데 내 이름 알려고 하노,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조끼를 잡아당기며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 및 위 H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발로 수회 찼고, 계속하여 위 H, I, J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22러6505호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순찰차량의 조수석 뒤쪽 문 부분을 수회 차고,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발로 조수석 뒤쪽 유리창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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