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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2다20308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4. 3. 27. 법률 제7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고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2조 제1항은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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