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21: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청 아람 아파트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구지공단 쪽에서 청 아람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근처에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 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