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위해교동집장상해운유한공사(‘피고 유한공사’)는 평택항에서 중국 위해(威海)항까지 여객선 그랜드피스호를 운행하는 해상여객운송업자이고, 피고 한국해운조합은 피고 유한공사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는 2014. 12. 21. 17:30경 평택항에서 출발하는 그랜드피스호에 승선하였다.
G는 같은 날 20:33경 3층 312호 객실에서 나가는 모습이 선내 CCTV에 포착되었으나,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 없다.
다. G는 2014. 12. 22. 10:00경(한국시간) 위 배가 중국 위해항에 입항하여 하선인원을 점검할 때 발견되지 않았고, 2014. 12. 25. 11:11경 충남 태안군 구름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사망 원인은 익사로 밝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G의 형제자매 또는 조카로서 상속인이다.
나. 피고들 피고 유한공사는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여객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제148조는, 여객이 운송 도중 그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또 그 손해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