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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2012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별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ㆍ피고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피고가 위 소외 미래종합물류 주식회사(송하인, 운송주선인)와 이 사건 적재물의 운송계약을 맺은 운송인이므로 상법 제1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즉,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운송구간 전 과정에서 안전하게 운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송하인인 미래종합물류(주)에게 52,578,000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1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기에 이로써 원고에게 구상금 51,57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가 미래종합물류 주식회사와 어떠한 계약관계가 있어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였고 이로써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운송인이라는 등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보면,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피고가 미래종합물류 주식회사에게 B을 중개하였으니 운송주선인에 해당하고, 운송주선인으로서 상법 제11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상법 제115조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런데 상법 제114조를 보면,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피고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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