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철도편으로 탁송한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 철도운송인의 과실추정과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철도편으로 탁송한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도운송인에게 화물운송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일응 추정되는 것이며 운송인은 화물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화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금릉군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이융복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이중근, 박종수, 윤정우, 김시원, 신효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데 이 사건과 같이 철도편으로 탁송한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도운송인인 피고에게 위 화물 운송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일응추정되는 것이며 운송인은 화물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화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함이 상법 제135조 에 명백한 바( 대법원 1965.12.28. 선고 65다2125 판결 참조) 본건에서 소론과 같이 설사 한탄강의 범람을 예측할 수 없다 할지라도 침수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흔적이나 또는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사정을 엿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이 불가항력이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