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21:43 경 평택시 포승공단 순환로 442 마포 갈매기 앞 도로에서 평택시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6. 21:50 경 위 D 의원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입을 헹구라며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자 이를 경장 G의 오른쪽 다리를 향해 던지고 “ 니가 뭔 데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G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2:53 경 평택시 H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경장 I으로부터 다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아 음주 측정을 한 후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발로 차 경장 I의 왼쪽 정강이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과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07. 26. 22:00 경 위 F 파출소 내에서 " 내가 측정기 불어서 안 나오면 어떡할 꺼야, 이거 수 갑 풀러 봐 봐, 등신 아. 좆 같은
게. 좆 밥새끼. 야 씨 발 새끼야, 니가 소장이면 나한테 할 말이 있을 꺼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어. 내가 잘못을 반성하면 니가 나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형한테 까불지 마라 "라고 욕설하고 소리치는 등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해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