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영리의 목적’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 제8조의2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행위를 수입원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거래실적을 부풀려 수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만들 목적에서 허위의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에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B 주식회사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관련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모두 실제 거래에 맞게 작성되어 제출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가) 원심은 2012. 10. 26. 피고인의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에 관한 2012고합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