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09 2015가단22535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이천시 C 임야 43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게 피고의 아들인 D의 계좌를 통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물류센터 신축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토목설계용역을 대금 3억 5,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1차 중도금 1억 3,000만 원, 2차 중도금 1억 원, 잔금 5,000만 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3.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았다.

1차 중도금 지급시기는 설계도서의 관할관청 접수 시이다.

원고는 설계도서를 관할관청에 접수할 수 있을 정도로 용역업무를 대부분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차 중도금 중 일부인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와 협의 중이던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이 원고에게 토목설계용역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4. 11. 말경 피고에게 G로부터 토목설계용역 대금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다면서 7,000만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