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00: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택시에 태우기 위해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E(37세), 피해자 F(38세)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성명불상의 손님은 주먹과 발로 위 E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F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위 F의 배와 가슴 부위를 2~3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손님으로 왔던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택시를 잡아 주던 중 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