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00: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택시에 태우기 위해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E(37세), 피해자 F(38세)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성명불상의 손님은 주먹과 발로 위 E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F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위 F의 배와 가슴 부위를 2~3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손님으로 왔던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택시를 잡아 주던 중 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