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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0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황장애와 주취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와 주취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자인 피해자 G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2010.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7.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3. 30. 가석방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모욕죄, 상해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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