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 성환 부영1차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천안대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68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3. 24. 12:27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소재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흉강내로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및 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자블랙박스영상 사진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