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3:50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예당남로 좌대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양 쪽에서 동산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산교 쪽에서 신양 쪽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TINI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3. 11:5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