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5. 6. 16. 23:00 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D가 운영하는 ‘ 주점 ’에서 일행인 E과 함께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유흥 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여 그 요청에 응해 주점 내 룸에 들어온 G, H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다가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16. 23:00 경 위 ‘ 주점 ’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응해 위 주점 내 룸에 들어온 G, H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다가 계속하여 위 E의 파트너인 G, 피고인의 파트너인 H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서 각각 E은 G과, 피고인은 H과 성교행위를 하는 도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H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구강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과 일행 E이 G과 옷을 벗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손님에게 유흥 접객원을 제공하고, 유흥 접객 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유흥 접객 원과 성매매를 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서 이를 경찰서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를 공갈하는 방법으로 술값 지불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20:20 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D(57 세) 가 운영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