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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4 2015가합17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954,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엘이디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경부터 피고에게 ELPV-15W 등 조명기구 관련 물품을 납품하면서 그 물품대금은 해당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다음달 25일에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014. 12. 31.까지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합계 485,954,30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85,954,306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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