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22 2014고단59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1. 2014. 3. 16. 13: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에 함께 들어가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와 현금 4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2. 같은 날 13:30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함께 들어가 작은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와 현금 16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