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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22 2014고단59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1. 2014. 3. 16. 13: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에 함께 들어가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와 현금 4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2. 같은 날 13:30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함께 들어가 작은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와 현금 16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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