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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나2102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1) 원고는 2014. 4. 7. 피고와 의정부시 C 1층 102호 상가 230㎡(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8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9. 6. 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9. 8.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8.부터 2017. 9. 8.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6. 27.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27.부터 2018. 6. 27.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6. 9. 1.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4,200만 원, 월세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27.부터 2018. 6. 27.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의 특약으로 “2017. 9. 8.부터 임대료는 월 850만 원으로 정하며 2017. 9. 8.부터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한다”는 약정 및 “관리비(평당 5,000원) 및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19. 합의해지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위 합의해지 당시 원고의 미납 차임 및 관리비는 2개월 및 19일분 25,090,178원[= 9,367,000원 × (2 19/28)]이었고,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위 금원 중 일부인 31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200만 원에서 미납 차임 및 관리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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