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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90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12. 21:5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 자가 차량 운전석으로 들어가 앉아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총 길이 120cm, 화분 길이 50cm) 1대를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대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7. 12. 22: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를 부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D를 향해 소리지르며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G에게 “ 경찰은 빠져 라. 내가 와이 프랑 말다툼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무릎으로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이에 H이 가세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H의 좌측 팔을 움켜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움켜잡은 다음 발로 발등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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