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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140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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