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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6 2013도5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내지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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