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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285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재판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거나 원심이 심리미진 등으로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기록상 드러나는 원심의 재판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판단을 누락하거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에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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