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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도138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심신장애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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