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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가합10169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 일대에서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3. 4. 25. 원고(변경 전 상호 : 화성에스디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버그린이앤씨(이하 ‘에버그린이앤씨’라고 한다)로 구성된 ‘화성에스디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버그린이앤씨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 이주 업무, 철거 업무, 관리처분계획 수립 업무, 분양 관련 업무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는 용역대금으로 이 사건 컨소시엄에게 총 5,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이 사건 컨소시엄의 업무는 재건축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① 사전업무, ② 이주, ③ 회계감사, ④ 철거, ⑤ 착공, ⑥ 관리처분, ⑦ 분양, ⑧ 사용검사, ⑨ 입주, ⑩ 등기절차, ⑪ 정산, ⑫ 해산, ⑬ 기타’로 분류되고, 그 용역대금은 위와 같은 업무의 진행 경과에 따라 ‘계약금 1,040,000,000원은 계약시에, 제1차 중도금 1,560,000,000원은 관리처분 총회 완료시에, 제2차 중도금 1,040,000,000원은 아파트 일반분양 완료시에, 제3차 중도금 780,000,000원은 입주시에, 잔금 780,0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은 해산시(소유권등기 100% 완료시)’에 각 피고가 이 사건 컨소시엄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에버그린이앤씨의 업무 중단 등 에버그린이앤씨는 2008. 5.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분양권 대행권한 확인 등의 소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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