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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4 2016고정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9. 21:25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62길 52-4에 있는 우림 시장 부근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장애인용 전 동 휠체어를 조작하여 B 운전의 C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전동 휠체어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소유인 위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6,1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손괴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자, 우림 시장 내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개자식”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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