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6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15:1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그곳에 적치된 컨테이너를 옮기기 위하여 컨테이너 안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외부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20 세) 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휴대폰으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 동 휠체어를 약 1미터 가량 직진으로 이동시킨 점, 피고 인의 전동 휠체어와 피해자가 부딪히고 정지한 후에서야 피고인은 옆에 있던 컨테이너의 문을 잡은 점, 전동 휠체어로 이동한 도로가 경사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만약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와 부딪힌 것이라면 부딪힌 직후 사과의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 비켜 라” 고만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