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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4고정8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A동 1차 304호 소재 D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0.부터 2013. 10. 4.까지 근로한 E의 2013. 9.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2014. 10. 14.자로 제출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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