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영화 ‘황해’를 제작한 주식회사 팝콘필름(이하, ‘팝콘필름’이라 한다)이 위 영화를 배급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일체의 이익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주식회사 웰메이드예당(예전 상호는 ‘주식회사 웰메이드스타엠’이었다. 이하, ‘웰메이드예당’이라 한다)이 이미 같은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소는 이와 중복되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어느 압류채권자의 추심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ㆍ추심명령의 송달 시점에 따라 그 처분금지의 효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선행 압류명령에 위반한 제3채무자의 처분행위도 후행 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심리가 중복된다거나 판결의 모순ㆍ저촉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다른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웰메이드예당은 이 사건과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9679호로 계속 중인 사실, 원고와 웰메이드예당은 각 소송에서 모두 영화 ‘황해’의 배급사인 피고가 제작사인 팝콘필름에게 지급할 이익금을 정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