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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25 2016허756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8. 23. 2016당131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720239호 특허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엑시머 방전 램프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3. 9. 22./ 2002. 10. 18./ 2007. 5. 14./ 제720239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외형이 원통 형상인 외측관과 내측관을 동축에 배치하고, 상기 외측관과 상기 내측관 간에 엑시머 분자를 형성하는 방전용 가스가 봉입되어 양단이 봉해진 중공 원통 형상의 방전 용기를 구비한 엑시머 방전 램프에 있어서, 상기 내측관과 상기 외측관 간에 통기구멍을 갖는 지지부재를 상기 방전 용기의 길이 방향으로 상기 방전 용기 단부로부터 상기 방전 용기 전체 길이의 1/4 길이보다도 중앙 쪽에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엑시머 방전 램프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부재를 상기 내측관 및/또는 상기 외측관과 고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엑시머 방전 램프 【청구항 3~8】각 생략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외형이 개략 원통 형상인 외측관과 내측관을 동축에 배치하고, 외측관과 내측관 간에 엑시머 분자를 형성하는 방전용 가스가 봉입되어 양단이 봉해진 중공 원통 형상의 방전 용기를 구비한 엑시머 방전 램프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엑시머 방전 램프의 반송 시 방전 용기 깨어짐을 방지한 구조에 관한 것이다.

액정 기판 패널의 대화면화에 따라 액정 기판의 자외선 처리에 사용되는 방전 램프의 장척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축 방향의 전체 길이가 긴 방전 램프를 트럭 등으로 반송하는 경우, 램프에 주어지는 큰 충격이나 진동으로 방전 용기가 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술적 과제 및 구성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램프 관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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