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약초 채취용 괭이 1점(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16:50 경 아산시 C 아파트 102동 10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구직 면접이 취소되어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인 피해자 D( 여, 27세) 가 피고인에게 ‘ 술을 좀 그만 마셔 라.’ 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한 나머지 그 동안의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극도로 달아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신발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약초 채취용 괭이( 전체 길이 46cm, 날 길이 15.5cm, 증 제 1호 )를 꺼 내 와 나무 손잡이 부분을 잡고 철제 날 부분으로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쓰러뜨린 후, 계속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내지 5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더 이상 가격을 중지한 채 119에 신고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시켜 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사실 조회 의뢰 및 회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제적 등본,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주민등록 표 초본
1. 폭력사건 발생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검찰 수사보고( 압수된 약초용 괭이 길이 측정 및 사진촬영 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미 첨부, 현장 확인 사진 첨부, 피의자 가족관계 확인, 피의자 주민등록 등 초본 관계 확인, 112 신 거 사건처리 표 첨부, 주방 가스렌지 배관 절단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의자 주거지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