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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존 골프회원권의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그 기간을 갱신할 때 납부하는 입회금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1048 | 지방 | 2006-11-27
[사건번호]

2006-1048 (2006.1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계약절차나 당초 입회금을 반환받지 않았다하더라도,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실질은 새로운 약관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이어서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취득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4.13. ○○도 ○○시 ○○동 497-6번지 소재 ○○관광(주)의 강남 300CC 주중회원권(이하“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후사용하여 오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2006.6.11. 입회금(48,000,000원, 기존입회금+8백만원)을 납부하여 갱신된 주중회원권을 취득하자 위 입회금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60,000원, 농어촌특별세 96,000원, 합계 1,056,000원을 2006.7.3.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4.13.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조○○으로부터 56,0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2006.4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입회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입회보증금 8,00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갱신하였는데, 이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골프회원권 발급번호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입회금도 기존 입회금은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회원모집이나 입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기존 골프회원권의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그 기간을 갱신할 때 납부하는 입회금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ㆍ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ㆍ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서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여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20조에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있으며, 같은 법률시행령 제19조제2호에서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호의2에서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회원의 입회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21조에서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의 확인·발급은 그 제1호에서 골프장업은 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2005.4.13. 청구인은 조○○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회원번호 : E5350-5173, 최초 입회금 4천만원)을 56백만원에 취득하였고,2006.4.27.관할관청은○○관광(주)에게 이 사건 골프장회원모집계획신청에 대하여 회원모집구좌는 주중회원 등 총 86구좌 및 1구좌당 입회금은 주중회원의 경우 48백만원 등으로, 모집공고는 주중회원재모집인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으며,2006.6.11.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반납(최초 입회금은 반환받지 않음)하고 갱신된 주중회원권을 추가 입회보증금 8백만원을 납부하여 취득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 골프회원권의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최초 입회금을 반환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기간을 갱신한 것 일뿐 새로운 회원모집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7의2호에서 골프회원권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고 있고,같은 법 제105조에 골프회원권의 취득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있다고 하고 있으며,체육시설의설치ㆍ 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제20조 등에서 회원을 모집시 관할관청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승인얻도록 하고 있고,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 및 입회금액 등에 있어서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위 규정에서 입회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그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입회기간중에 골프장이용특혜조건으로 시설투자예치금·주주전환 등 제반 명목으로 추가입회금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이는 통상적으로 당초 입회금을 반환한 후 새로이 정한 약관내용을 수용한 다음 그 약관상의 입회금을 납부함으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특히,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 골프회원권(회원제)을 사용하다가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에는 회원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기간을 다시 연장하면서 입회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추가입회금액을 포함한 전체 회원권금액이 되는 것(세정13407-16, 2003.1.7. 및세정13407-1074, 2002.11.9.등)이라고 하므로, 이 경우는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등에 비추어그 기간연장에 따른 재계약절차 및 신규회원권 발급여부 등과 관련없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서,청구인의 경우,2005.4월 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입회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06.6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최초 입회금(4천만원)을 되돌려 받지 아니하고 단지 입회보증금(8백만원)만 납부한 다음 주중회원권을 갱신받았으며, 한편,2006.4월관할관청은 이 사건 골프장회원모집계획신청에 대하여 주중회원의 경우 1구좌당 입회금은 48백만원으로, 회원모집공고는 주중회원재모집인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을 확인되는 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비록 재계약절차나 당초 입회금을 반환받지 않았다하더라도,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실질은 새로운 약관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이어서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취득이 아니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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