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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2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1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3고단115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고단1155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소지, 매수,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F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2013고단115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서 제3항의 필로폰 소지, 매수 및 투약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위 각 범죄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지, 매수 및 투약행위 각각에 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 합계 9,818,000원을 추징하였다

(2013고단1823 사건에서 1,000,000만 원을 추징하여 합계 10,818,000원을 추징함).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제3항의 각 투약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은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제2의 나항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시가 상당액 3,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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