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1:33 경 파주시 탄현면 금 승리 “ 엉터리 포차” 앞 도로에 서 파주시 월롱면 덕은 리 “ 정다운 공인 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범행 경위 및 결과, 동종 전력 등 전과 관계,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신분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