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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20:0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가나안 신협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황산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상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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