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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3:5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림시장 방면에서 중림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림교차로에서 용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서울 중구 청파로 437-1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인근 건물에 위치한 D협의회 앞에 정차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68세, 여)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7. 00:30경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 복합 분쇄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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