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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2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27. 23:3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인근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인 D(여, 가명)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옥상에 침입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경까지 사이에 인근 건물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를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 23:05경 울산 중구 E건물 F호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 속옷차림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23세)와 H(여, 23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알몸 이거나, 속옷을 입고 있거나,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등 별지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검증 사진

1. 범행영상이 저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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