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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7 2020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08:05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소재 보훈병원네거리 인근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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