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정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이를 다시 위반하여 2016. 5. 31. 23:29경 서울시 구로구 궁동 189-55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