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21:5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범행 후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