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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충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E(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여행업무 담당자인 F에게 “11월에 대만여행을 가려면 과거 여행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44,836,000원으로는 부족하니 1,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미리 비행기 표를 예약해야 하니 미리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고객을 위한 비행기 표 예약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여행 대금을 추가로 받더라도 피해자 법인의 직원들을 위해 대만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17. 7. 19. 여행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G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음, 범죄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피해 일부 변제 및 피고인의 추가 변제 다짐, 2001년 이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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