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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8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는 2018년 11월경 발목 인대를 다친 피고인을 도와 휠체어를 끌어주며 등하교를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 20: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보행보조용 지팡이를 바라보고 피고인의 성기에 대해 ‘보행지팡이처럼 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책상 위에 있던 가죽표지 다이어리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2. 12.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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