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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2노1134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북한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이 사건 표현물은 그 내용에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도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 (1) 다)항 기재 각 표현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비공개 상태로 게재하였으므로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반포’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등에 대한 판단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ㆍ북한 사이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학술ㆍ스포츠 등 각계 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일련의 남북관계의 발전은 우리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66조 제3항, 제92조 등에 나타난 평화통일 정책의 국가목표 수립과 그 수행이라는 범위 안에서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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