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여수시 L에 있는 P마을은 인근 AC마을과 하나의 행정구역(Z, N)으로 묶여 있으나 그와 별개로 독립한 자연부락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여수시 O 임야 731㎡(일명 '보리마당‘, 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고 한다)와 R 임야 33,917㎡(이하 ’이 사건 제2 임야‘라고 한다)는 일제 강점기부터 위 P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P마을의 고유 재산이므로, P마을 토박이인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N마을(위 N으로 묶인 P 및 AC마을을 통칭함, 이하 같다)에 속한 다른 주민들을 배제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P마을이 AC마을과 함께 N마을로 통합되어 독립한 자연부락으로서의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통합 전 P마을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2 임야가 P마을 주민들의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는 한 당연히 N마을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P마을 소유로 남아 있고, 설령 N마을 소유라고 하더라도 P마을 주민들이 20년간 점유 사용함으로써 P마을이 시효취득했으므로 피고인들이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횡령죄가 될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제1, 2 임야가 N마을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P마을 소유라고 여기고 이를 처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여수시 L은 과거 행정구역 명칭이 전남 여천군 AD였다가 1980. 12. 1. 전남 여천군 AE로, 1986. 1. 1. 여천시 L으로,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