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1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23:3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5세)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술자리에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 왼쪽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우측 중절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대질

1. K, L, I,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는 등 사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바닥이 미끄러워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