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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노502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다쳤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F 및 G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4. 23:3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합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5세)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뒤 따라가 술자리에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왼쪽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우측 중절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아래 (1) 내지 (6)의 각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F의 진술 고소장,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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