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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301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6. 20. 화성시 소재 수입자동차(벤츠) 물류센터 창고에서 피고(D회사)의 지시로 천막을 철제 구조물에 묶어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5:00경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사다리와 같이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근위단의 골절(우측, 폐쇄성), (일부)치아의 진탕 내지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정형외과 및 치과치료를 받고 당일 퇴원하였다.

그 후 A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그런데 위 작업현장은 바닥이 미끄러워 사다리 작업을 할 경우 안전상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전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다리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다. 한편, A은 2015. 8. 27. 07:13경 폐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의 영상,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등 참조). 2) 앞의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니, 피고는 A을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로서 위 작업현장의 바닥이 미끄러워 그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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