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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7 2017가단102597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마산합포구 I 대 107㎡를 경매에 부처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3. 24. 창원시 마산합포구 I 대 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21 지분에 관하여, 원고, 피고 C, D, E, F, G, H 및 소외 J, K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2/21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11.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4. 7. 이 사건 토지 중 J 명의의 2/21 지분에 관하여, 2016. 6. 13. 이 사건 토지 중 K 명의의 2/2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합1012666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4. 26.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비율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① 창원시 마산합포구 L 대 651.6㎡ 및 그 지상 건물, ② 창원시 마산회원구 M 대 1,411.6㎡ 및 그 지상 건물을 경매분할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7. 5. 3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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