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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4 2020가단137189
공유물분할
주문

인천 강화군 E 대 56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피고 B, C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에 관하여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선정 당사자, 이하 ‘ 원고 ’라고 한다), 선 정자들과 피고 B, C은 인천 강화군 E 대 56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공유자인 사실, 그 공유지 분 비율은 원고가 3/12, 선 정자들과 피고 C이 각 1/12, 피고 B이 6/12 인 사실 및 원고, 선 정자들과 피고 B,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 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경우 60㎡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선 정자들과 피고 C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약 47㎡(= 563㎡ × 1/12 )밖에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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