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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가단3382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은평구 C 대 11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서울 은평구 C 대 119㎡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6/36 지분은 원고가, 나머지 10/36 지분은 피고가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인천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압류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그 소유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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